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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근로기준법 및 입사 전 체크 총정리

달타냥씨 발행일 : 20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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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및 입사하기 전에 체크해야 할 항목을 설명한 글입니다.

5인 미만 근로기준법 및 입사 전 체크 총정리
5인 미만 근로기준법 및 입사 전 체크 총정리

5인 미만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은 대표, 대표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자녀, 부모) 제외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인 곳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과 파견직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직접 고용했는데도 3.3% 사업소득을 공제하는 계약을 했다면 나중에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미적용 조항

 
# 근로기준법 미적용 조항
1 근로 시간에 제한이 없어서 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 근로 가능
2 휴일, 야간, 연장 근무 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3 근로자와 계약을 한다면 주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할 수 있음
4 연차유급휴가 또는 연차수당 제공 의무가 없음
5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주지 않는 것이 가능함
6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입사 전 체크 사항 

 

1. 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근로시간 4시간은 30분, 8시간은 1시간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 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추가근로수당으르 연봉에 포함시켜도 불법이 아닙니다. 

 

3. 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주42시간 근므(근로기준법 제53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 최대 근무시간 자체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기 떄문에 근무시간 연장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4. 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의무가 아니라서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단,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 외에도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아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5. 2022년부터 금지된 '공휴일 연차대체 제도'가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일을 하더라도 별도의 추가 수당이나 휴가로 대체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6. 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은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통지하지 않는 당일 해고가 가능합니다.

 

단,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해고 무효 소송으로 구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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