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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하는 법 - 홈택스, 소득공제, 환급액 기준, 절세 꿀팁

달타냥씨 발행일 : 20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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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연말정산 방법,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공제 등에 대해 설명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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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이맘때쯤이면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는 말도 있듯이 세금 환급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그만큼 꼼꼼히 준비해야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럼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하는 법 - 홈택스, 소득공제, 환급액 기준, 절세 꿀팁
연말정산 하는 법 - 홈택스, 소득공제, 환급액 기준, 절세 꿀팁

연말 정산

연말정산은 이미 납부한 세금을 다시 계산해 최종적으로 올해 납부할 세금을 확인하고 정산하는 것입니다.

▶ 연말정산 대상자

회사 월급 근로소득을 받고 세금을 낸 사람이라면 누구나 연말정산 대상자이며, 사업소득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도 대상자에 포함되고, 연금소득인 공적연금 소득자도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근로자라도 일용직 노동자나 소득이 없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하는 법

올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다음 해 1~2월에 진행합니다. 예전에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각종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받아야 했는데, 이러한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 영상보러가기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유의사항

1. 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제공한 금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근로자 본인의 인증서 꼭 필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증서 없이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3.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음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이 해당 소득·세액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하여 수집해야 합니다.

 

 

4.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 동의 필요

- 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 19세 미만(2004.1.1. 이후)의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신청」 후 조회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이 정상적으로 자료제공에 동의하였으나 그 이후 가족관계가 변동되어 자료 제공이 필요 없는 경우
 동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홈택스에서 PDF 파일로 조회 및 다운로드 가능하고,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추가적으로 정리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서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아래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난임시술비

- 취학전 아동 학원비

-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명세서

-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 인적공제대상의 해외교육비 등 

 

 
공제내용 필요서류 발급처
기본 공제 부양가족공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시·군·구청,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인터넷사이트
출생신고 안된
자녀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 의료기관
일시 퇴거한
형제 자매
<공통서류>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추가서류>
재학증명서(취학의 경우)
요양증명서(요양의 경우)
재직증명서(재직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상 형편)
본인 준비 및 작성

시·군·구청,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인터넷사이트

학교
요양기관
직장
본인준비
입양자 입양관계증명서/입양사실확인서 시·군·구청,입양기관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인터넷사이트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인터넷사이트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군·구청
장애인공제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의료기관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개인지참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인터넷사이트
고엽제후유의증환자/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상이자증명서 사본(국가유공자 확인서/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확인서/보훈보상대상자확인서) 국가보훈처
한부모가족공제 가족관계증명서 시·군·구청,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인터넷사이트
주택
관련
공제
월세액공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단,공공임대주택사업자 지급의 경우 확인 가능)
시·군·구청,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본인 준비
본인 작성
본인 준비

주택임차차입금(전세대출) 원리금상환액공제 <금융회사 등 차입>
주민등록등본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개인간 차입>
주민등록등본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주택자금상환등중명서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계좌이체영ㅌ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시·군·구청,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정부24, 간소화서비스 미확인시에만 해당 금융회사

시·군·구청,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본인 작성

대주(貸主)

본인 준비
장기주택저당차입금(모기지론) 이자상환액 공제 주민등록등본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대환, 차환, 연장시)
시·군·구청,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시·군·구청, 등기소 또는 대법원 전자등기소 사이트

금융회사

투자조합출자 일부 출자(투자)확인서 투자조합관리자 등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확인서 우리사주조합
의료비
공제
난임시술 의료비 간소화에서 의료비로 조회가 가능하나, 난임시술비 해당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로 갈음 의료기관, 약국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시용자의 성명과 시력교정용임을 확인한 영수증 (단, 본인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처리한 경우 지출자대상으로 확인 가능) 안경(콘택트렌즈)구입처
보청기 등 장애인보장구 사용자의 성명을 확인한 영수증 구입처
구입·‎임차 의료기기 의료기관의 처방전과 의료기기명이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 의료기관, 구입처
건강보험산정 특례 대상자 장애인증명서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의료기관

교육비공제
취학전 아동 교육비
교육비납입증명서 (단, 해당기관에서 국세청으로 자료 제출한 경우 확인 가능) 교육기관(학원, 체육시설, 보육시설, 유치원 등)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 교육비납입증명서 교복구입처
학교 외 도서구입비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교육기관
장애인특수교육비 교육비납입증명서  (단, 해당기관에서 국세청으로 자료 제출한 경우 확인 가능) 해당 교육기관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교육비납입증명서 (단, 해당기관에서 국세청으로 자료 제출한 경우 확인 가능) 해당 교육기관
고등학생, 대학생의 국외 교육기관 교육비  재학증명서, 교육비영수증 국외 교육기관 
지정기부금 일부 기부처에서 발급하는 기부금영수증. 개별 종교단체기부금은 소속(종파)증명서나 법인설립허가증 첨부 기부처
중소기업 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본인 작성
만 19세 이상 자녀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정보제공동의 필요 홈택스사이트에서 신청
정보제공하지 않은 소득 없는 부모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정보제공동의 필요(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등공제 가능) 홈택스사이트에서 신청


※ 인터넷을 이용한 첨부서류 발급
⋅ 주민등록등본 등 → 정부민원포탈 정부24(www.gov.kr)
⋅ 가족관계등록부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 건물등기부등본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 → 국토교통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연말정산 환급액 기준

연말정산을 한다고 무조건 환급액을 돌려받는 건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과 결정세액 즉 최종 세금을 비교하는 과정입니다. 이미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환급받고, 반대로 결정세액보다 적다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2022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일부)

연말정산 항목 2022년 2021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향상 (공제한도) 300만원 400만원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율)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10%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2%
(공제율)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12%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5%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 * 가입요건: 만19~34세이고, 총급여액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계약기간 3~5년(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ㅇ 펀드 운용요건: 국내 상장주식에 40%이상 투자 펀드

ㅇ소득공제 배제 : 총급여액 8,000만원 또는종합소득금액 6700만원 초과하는 과세기간은 소득공제 배재

ㅇ 추징 :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 인출 양도 시 감면세액 상당액(납입금액의 6%) 추징

ㅇ 적용기한: ’23.12.31일까지 가입분

기타 상세 내용은 이곳에서 참고바랍니다.

 

연말정산 절세 꿀팁

 1. 국세청 홈택스에서 환급액 미리 확인하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제 한도가 남아 있는 항목을 잘 확인해, 남은 한 달 간 똑똑하게 소비한다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지난해 보다 5% 늘었다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나의 지출 현황을 파악하고 환급액을 미리 조회해 보세요.

 

환급액은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왼쪽 상단의 '조회/발급',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면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현명하게 사용하기

신용카드 사용액은 올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가 각자 신용카드를 써 왔지만, 각자 사용 금액이 본인 총 급여액의 25%가 넘지 않으면 두 명 모두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남은 한 달 동안은 어느 한 명이라도 25%를 넘길 수 있도록 몰아 쓰는 게 좋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보고 누구 카드로 몰아 쓰는 게 유리한 지 결정해 보세요.

 

만약 신용카드 사용액이 25%를 넘는다면 남은 한 달은 체크카드나 현금 위주로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까지 공제해 줍니다. 이밖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은 공제율이 40%로 높다는 것도 참고하세요.

 

 3. 공제 혜택은 전략적으로 몰아주기 

어린 자녀, 은퇴하신 부모님 등 부양 가족이 있다면 생활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을 감안해 세금 혜택을 주는 걸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적공제는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양 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부부 중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인적 공제 혜택으로 내야 할 세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 해주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대신 내준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니,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한 명의 카드로 결제하는 게 유리합니다.

 

단, 자녀의 의료비는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만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배우자에게 몰아줬다면, 내 카드로 결제한 자녀의 의료비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청약통장 활용하기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 통장은 세금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청약통장에 월 20만 원씩 납입했다면 최대 96만 원의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윳돈이 있다면 잠들어 있는 청약통장에 넣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아보세요.

 

특히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추천합니다. 소득공제는 물론, 이자 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올해까지만 가입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5.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가입하기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50세 미만이거나 금융 소득이 2,000만 원 이하, 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라면 주목해주세요.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까지, 퇴직연금은 연금저축 납입액을 합해 7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으로만 700만 원을 채워도 됩니다. 

 

 

6. 놓쳤던 세금 공제, 경정청구로 돌려받기

경정청구는 생소하게 느껴지지만, 세금을 낼 때 잘 알아둬야 할 개념입니다. 이전에 시기를 놓쳐 공제 받지 못한 세금을 환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걸 의미합니다. 경정청구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 익숙치 않아서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기지 못해왔던 사회초년생이라면, 이전에 적용 받지 못한 공제 항목이 없는지 잘 확인해 경정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퇴직이나 퇴사로 지난 연말정산 때 각종 공제를 받지 못했거나, 부양 가족 공제를 실수로 누락했거나, 필요한 서류를 챙기지 못해 공제 받지 못한 경우, 모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놓친 공제 항목을 신청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경정청구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활용해 보세요. 공제 항목의 조회 연도를 선택하고, 원천징수영수증과 부속 서류를 조회해 빠진 공제 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7. 중소기업 공제 혜택 받기

지금 중소기업에 다니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이라면 중소기업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이면 5년)이 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70~90% 감면해 줍니다.

 

만약 2019년 5월 1일에 입사했다면, 2022년 5월까지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최대 15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꿀팁 출처 : 카카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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